2024년 경기 불황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절차인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알아보고, 이들 간의 차이점과 각각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1.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
개인회생과 파산은 둘 다 채무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반면, 개인파산은 회생이 불가능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.
2. 개인회생 신청 자격
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첫째, 총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야 하며,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또한, 현재 및 장래에 소득활동이 지속 가능해야 하며, 채무의 총액은 1천만 원에서 25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.
3. 개인회생 신청 비용과 절차
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, 법원 인지대, 채권자 송달료 등을 포함해 약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입니다. 이 비용은 회생 절차를 통해 독촉이 중지되고, 이자 및 원금이 대폭 감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.
4. 1인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
2024년 기준,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33만 원입니다.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경우, 개인회생보다는 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소득이 조금 적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면,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
개인회생과 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.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접근한다면, 누구든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복잡해 보이는 절차와 비용에 주저하지 말고,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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